서울세관, 50억 관세 포탈 명품 병행수입업자 적발

by김형욱 기자
2022.05.04 17:00:19

500억원어치 수입하며 133차례 걸쳐 문서 위조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세당국 감시망 회피 꾀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약 50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명품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를 적발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사진=서울세관)
서울세관은 A씨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약 50억원의 관세를 포탈하는 한편 명품 시계를 밀수입했다는 증거를 입수하고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명품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현지 도매상들에게 50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의류를 구매해 놓고, 이를 들여오며 세관에 수입신고할 땐 위조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서울세관은 A씨가 총 133차례에 걸쳐 세관에 위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의 관세를 회피했다고 집계했다.

한-EU 양국 사업자는 2011년 FTA 발효에 따라 6000유로(약 800만원)가 넘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선 8~13%의 기본 관세율을 면제받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로부터 산 물품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한다.



서울세관은 A씨가 국내 명품소비 증가 속 물품을 더 싸게 들여오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2년 주기로 11개 회사를 열었다 닫았다. 또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놓고 이탈리아 도매상에 대한 260억원 상당의 구매 대금을 이곳을 거쳐 우회 송금했다.

서울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개당 5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을 밀수입한 혐의도 포착했다.

서울세관은 A씨처럼 FTA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명품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 무역질서 확립과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