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예금보호 한도 올리나…고승범 “예보한도 확대 필요성”
by김정현 기자
2022.02.23 16:12:35
고승범 금융위원장, 23일 예보제도 개선 간담회
“금융시장 안정에 예보제도 미흡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예보료 납부에 각 업권 특수성도 고려될 필요”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보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예보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예보제도도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직 금융위원장이 예보공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고 위원장은 “예금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과 ‘위기’때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주었다”며 “금년부터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금융회사의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 위원장은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예보에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위험을 찾아내기 전에 위험이 우리를 먼저 찾아낼 수 있으므로 각 경제주체들이 다가올 충격에 단단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보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