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 사면복권 난제 풀리나? 靑 “대상·규모, 재판 종료 후 법무부에서 따져봐야”(종합)
by김성곤 기자
2018.10.12 16:02:01
12일 김의겸 대변인 춘추관 정례 브리핑
文대통령 강정마을 주민간담회에서 사면복권 건의에 “적극 검토”
靑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원칙”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도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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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청와대는 1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방해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재판 종료 이후 법무부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복권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을 밝혔다.
강정마을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4월 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후 11년 동안 찬반 양론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강정마을 주민 등 60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또 일부는 벌금폭탄을 맞기도 했다. 해군이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게 대표적이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해결의 단초를 실마리를 찾았고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복권만이 난제로 남아있었다. 지난해 12월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대표적인 갈등사안이었던 용산참사 철거민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이뤄졌지만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나선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외됐다. 당시 사법처리 대상자 600여명 중 460여명을 형이 확정됐지만 100여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 특사단행에 걸림돌도 작용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강정마을 주민간담회에서 사면복권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희봉 마을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면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었다”면서도 “구상권 철회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면 사면복권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실상 사과했다. 이어 마을회장의 사면복권 건의에도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가 됐다.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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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사면복권 대상이 강정마을 주민으로 한정되는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포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일괄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까지 구별할 수 있을지, 이주시기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제주해군기지처럼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을 경우 비슷한 취지로 해당지역에서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그 또한 사안별로 따져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면복권이 선별적으로 이뤄지냐는 추가 질문에는 “강정마을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정도로 현재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다”며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면복권 시기에는 “정부가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아직 다른 사람들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면복권을 할 수 없도록 현재 우리 법에 되어 있다. 사법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을 해 주면 그게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