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진환 기자
2018.03.15 14:40:48
10월부터 원목·제재목·방부목재 등 7개 품목 우선 시행
산림청,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 관련 지역별 설명회 개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10월부터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입이 제한된다.
산림청은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제한되는 품목은 원목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이다.
또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관리시스템 부재로 수출국에 목재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내 관련 업체들은 해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천과 부산, 군산 등에서 설명회를 열고, 제도 안내와 함께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소통이 핵심”이라며 “합법 목재 교역 증진과 산림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수입업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