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수익성 확보…10대 중점 과제 추진"
by이윤화 기자
2024.09.30 17:30:27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30일 기자간담회
중소사 수익성 개선 등 10대 추진 과제 추진
중처법 유예 재추진, 불공정 제도 개선 앞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중소형 건설사의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재건의 등 건설사들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한승구 회장이 지난 3월 초 취임한 이후 7개월 만이다.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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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설협회가 밝힌 추진 과제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 10가지다.
협회는 먼저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 대책과 관련해 100억원 미만 공사 순공사비의 98% 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써낸 투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구간을 300억원 미만으로 높이겠단 계획이다. 국가·지방계약법의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협회는 공사비 산출 근거가 되는 표준품셈 개정도 추진한다. 기능공 생산성 하락, 현장 제반 여건 등을 표준품셈에 제대로 반영하고 임의 삭감과 항목 누락 등에 대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비 부족 공종 현장 실사하고 3~5개월간의 장기 조사 방식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중처법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5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한 2년 적용 유예를 다시 추진한다.또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이 재발의 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협회는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지원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책임준공확약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책임준공확약은 금융권이 시공사에 요구하는 안전장치로, 불가항력 사유의 범위와 과다 수수료 등이 갈등의 요인이 돼 왔다. 협회는 ‘PF 불공정 개선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금융권 PF 리스크관리 지침안’ 제안도 협의하고 있다.
한승구 회장은 “협회 취임 이후 보니 업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건설업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토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이달 초 세종시에 따로 사무실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