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훈 기자
2024.09.10 15:08:39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제3경인고속화도로·일산대교 해당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에 대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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