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정비 얻으려다가 민심 잃는다"

by박진환 기자
2019.01.16 14:15:44

세종시의회, 4200만원인 의정비를 47%로 인상 추진중
세종참여연대 "시민 불신이 최고조인 상태…비상식적"

세종시의회가 제53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의회가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의회가 의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한 조례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은 민심에 반하는 것으로 의회에 대한 불신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통감하고, 의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현행 4200만원인 의정비를 5328만원으로 1128만원(47%) 인상한다는 내용의 세종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의회 의정비의 현실적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의정비 인상은 대시민 신뢰 향상을 위한 자질 향상과 장기적 경기 불황 및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 현재 세종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 삼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도 규정상 20일이 아닌 6일로 정한 것을 보면 세종시의회가 진정으로 민심을 경청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의원 1인당 업무추진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업무추진비 사용액의 90%가 식대와 선물비 성격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초심을 잊지 말고 의정비를 얻으려다가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6일 임시회를 열고, 의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