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리츠, 상장예비심사 안받는다…리츠규제 대폭 완화

by박민 기자
2018.12.20 14:38:19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상장 심사기간 단축, 우선주 상장 허용
주택도시기금 앵커투자 활성화
펀드의 리츠 재투자 규제 완화 등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비개발 위탁관리(개발비중 30% 이하) 리츠에 대해서는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은 여유자금을 신규 부동산에 투자할 때 우량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등 다양한 상업용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양호한 수익을 얻었지만 객관적인 투자정보가 부족해 일반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으로 공모·상장 리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상장을 하더라도 사모리츠와 비교해 차별화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자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임대사업까지 하는 비개발 위탁리츠는 상장예비심사를 면제한다. 상장리츠는 자산의 20%로 제한한 간주부동산 한도도 폐지한다. 간주부동산은 땅, 건물이 아닌 지상권, 임차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앵커투자도 활성화한다. 앵커투자는 금융기관, 공적 기금, 연기금, 개발업자 등이 리츠의 최대주주(앵커)가 돼 자금조달과 자산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리츠 상장과 관련한 자기자본요건 기준일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바꾼다. 또 주택도시기급의 신규 부동산대체투자시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확대한다.

리츠 운용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리츠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국토부와 금융위의 설명이다.

리츠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 개선 및 우량자산을 사전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리츠의 자산구성에는 대출·대출채권이 가능했으나 자산 투자·운용방법에는 대출로 운영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상장 리츠에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게 하고 이를 공시하는 신용등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에 대한 운영 정보가 확대되고, 기관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의 단순화, 투자한도 배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와 금융위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