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야”

by김기덕 기자
2018.05.16 11:10:14

16일 국회 정론관서 ''국회개혁 10대 과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혁신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는 16일 “정치 영역이라고 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부정될 이유는 없다”며 “국회법이 정한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개혁 10대 과제’ 공약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그동안 국회는 보이콧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직무유기를 너무나 빈번하고 버젓이 행해왔다”면서, “(국회가 다수당에 의해 독재적으로 운영되던 시절에는)보이콧은 소수 정당의 마지막 저항수단으로 의미를 가졌지만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다수당의 일방독주가 거의 완벽하게 차단돼있는 점에서 이제 그 명분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즉 노동 쟁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법률이 보장한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지듯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도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최 후보는 또 “국회의원 1년 세비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슷한 1억4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이라며 “세비를 8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2.8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인당 GDP의 약 4.2배에 달한다.

그는“눈먼 돈, 쌈짓돈으로 비유되는 국회 특수활동비 올해 기준 62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사례만 봐도 이런 활동의 폐혜는 분명하다”며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일부 필요한 경비들은 업무추진비와 같이 사용처가 공개되는 경비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그는 △국회 의안 신속처리 및 국민 명령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장·차관 및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공개 고지거부 폐지 △당선무효, 사법처리 등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 후보공천 금지 △선거법 위반 기소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선거보전비용 가압류 의무화 △사법처리 국회의원 사면 후에도 복당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