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직무나 직책기준으로 변경"

by최훈길 기자
2015.12.07 15:00:00

"공무원 인사혁신과 보수제도 연계해 개편"
"5급 사무관에도 연봉제 확대..평가기준 개정중"
"저성과 고공단 임금 동결..9급 1호봉 연 26만원 인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황서종 인사혁신처(혁신처) 차장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반적인 인사관리 변화를 보수 제도에 반영하겠다”며 “계급이 아닌 직무나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차등하는 방향으로 보수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처는 이날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공무원 보수·공무원 수당·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현행 호봉제를 개편하는 게 핵심 골자다. 국가직인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에 우선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황서종 혁신처 차장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사진=인사혁신처)
△아니다. 인사 개혁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정하게 그것과 연계해서 보수 제도를 바꿔나갈 생각이다. 그런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1~9급 계급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상반기 중요한 업무로 공무원연금개혁 추진해왔다. 힘들고 어려운 과제였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직무급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 단위로 대단히 중요한 국정사업,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상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장관이 자율적으로 그런 업무를 지정해 일정기간 동안 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급 복수직은 과장 예비후보군이다. 5급 과장직은 과장 보직을 맡은 사무관(계장)을 뜻한다. 2017년까지 사무관 모두 연봉제 대상이다. 연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6급 이하는 권한, 책임을 특정해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5급까지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봉제 적용과 관련해 성과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과 면담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절차들을 준수해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 것이다.

△개편 시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연 26만원이 상승한다. 호봉마다 인상되는 액수가 다르다. 전체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올해 3%였다. 9급 1호봉은 4.2%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최관섭 인사관리국장)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9급 전체가 아니고 4.2% 보수인상률은 9급 1호봉 기준이다. 내년 임용되는 9급 1호봉부터 적용된다.

△동결된다. 동결한 재원을 실·국장들에 대한 성과 재원으로 다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최 국장) 고위공무원 성과 연봉 비중이 현행 7~8%인데 2020년까지 15%로 올리려고 한다. 기준연봉을 동결하다 보면 아래 직급에서 임금이 올라오게 된다. 직급 간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할지는 내년 재원을 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매우 미흡’, ‘미흡’ 평가 받은 10%다. △(최 국장)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노조로부터 일정 부분 의견을 수렴했다. 불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노조와 공식·비공식적인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기존 재원만으로 연봉제를 단계적으로 2배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재정상황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지를 감안해야 한다. 내년에는 추가적 재원 부담 없이 인상분만 가지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려고 한다. △(최 국장) 현행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보수의 84.3%(작년 기준) 수준이다. 업무보고 당시 최소한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향 추세다.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다. 공무원 보수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 기준으로 어느 수준이 될지는 내년도 민간 보수인상률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