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4.30 17:01:02
政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대방안 제시에 野 반발
政,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안 또 제시해 주목
4월국회 입법 실패하면 5월 초과세액 환급 물거품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연말정산 후폭풍에 따른 보완대책의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야당의 요구대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세(稅)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야당은 정부가 먼저 제시한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확대안을 거부했고, 뒤이어 내놓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확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4월 임시국회 내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5월 중 초과세액 환급 소급적용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끝내 파행됐다.
정부는 이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외에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세 부담도 낮추자는 야당의 요구를 토대로 대안을 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안(12%→15%)을 7000만원 구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를 대상으로도 추가 환급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이를 5500만원 이하에만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야당은 반발했다. 특히 조세소위 야당 간사 격인 홍종학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다. 공적연금의 시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사적연금으로 더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앞서 야당은 정부에 전반적인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과 직결된 연금 관련자료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야당의 요구에 다시 대안을 내놨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500만원 이하와 같이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가량 올리자는 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대안이 현실화될 경우 1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333억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투입된다.
홍종학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정부의 추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마친 후 조세소위를 열 것”이라고 했다.
기재위는 이날 중으로는 조세소위를 열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의결한 전체회의도 다음달 6일로 밀렸다. 6일 하루 중에 기재위를 거쳐 법제사법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파행이 지속될 경우 자칫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연말정산 관련 초과세액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