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당선무효…보궐선거 지역 4곳으로 늘어(종합)

by조용석 기자
2015.03.12 15:31:21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인천서구·강화을에서 보궐선거 개최

[이데일리 조용석 전재욱 기자] 안덕수(69)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써 오는 4·29 보궐선거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집행유예는 실형과 함께 징역형에 속하므로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허씨는 선거비용 제한액(1억97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에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뒤 1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상고에서 허씨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했고 안 의원은 옷을 벗게 됐다.

이번 판결로 오는 4·29일 보궐선거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생긴 3곳(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과 안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서구·강화을 등 4곳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