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청해진 대표 피의자 전환…검찰,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집중

by김용운 기자
2014.04.29 19:05:19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와의 자금흐름 내역 등 수사
유병언 일가 "변호인 통해 2~3일 내 조사 받겠다"

[이데일리 김용운·유선준 기자] 검찰이 29일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미디어의 전직 임원 김모씨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후 2주일만에 세월호 사고 수사는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로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청해진해운의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간섭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김 대표가 청해진해운을 통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세모그룹 계열사 간의 자금 흐름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배임이나 횡령 등 불법을 저질렀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 이어 유 전 회장의 아들들과 측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유 전 회장 가족으로부터 2~3일 내로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상의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은 화물 과적과 리베이트 수수 등 인천항의 항만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이날 해운조합 인천지부의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압수수색에 대비해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고 관련 내부 문건을 한꺼번에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구속된 세월호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과의 사고 당시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청해진해운의 조치에 따라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의 안전진단을 해준 한국선급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전·현직 임원 20여명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불법자금이 오갔는 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