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생보사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당국 가이드라인 필요"

by이승현 기자
2021.03.23 16:00:00

김은경 소보처장, 금소법 시행 관련 CCO들과 간담회
"당국과 업계 지속적 소통으로 문제 해결"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행권과 생명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23일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들(CCO)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 10곳과 생보사 11곳의 CCO와 함께 은행연합회 및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금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금융업권별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금융사 애로와 건의사항 등 목소리를 듣고 있다. 가장 먼저 은행권과 생명보헙업계와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갖고 금소법과 그 하위규정을 25일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 적용은 최대 6개월 유예키로 했다. 시행유예 규정은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의무 △금융상품 직접판매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이다.



금융사 CCO들은 이 자리에서 6개월 유예된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소법의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해 기존 판매절차를 재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CCO들은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시장에서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 금융업계의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도 요청했다.

김은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금소법은 소비자 권익 증진 뿐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며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경 처장은 26일에는 손해보헙업계 CCO들과 금소법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이어 다음달 6일과 9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계와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