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손 떼라"…秋, 尹에 지휘권 발동(종합)

by최영지 기자
2020.07.02 15:25:21

秋 "수사팀은 대검 지휘 없이 독립 수사하라"
'檢 내부 갈등'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지적
2005년 천정배 이후 첫 공식 지휘권…검찰청법 8조 의거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발동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질문에 주먹을 쥐고 단호한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지난달 30일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대검에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수사팀은 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추 장관은 또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총장이 지난달 4일 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일체 보고 없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같은 달 19일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9명을 자문단원으로 선정한 것이 지시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수사자문단 소집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은 공문을 통해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강조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