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09.05 14:52:23
박원순·가이 라이더 공동 기자회견
노사정 대화 재개 촉구
박 시장 “ILO 협약비준여건 서울시가 적극 나설 것”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가이 라이더(Guy Ryder·61)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이더 총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 한국은 ILO의 핵심협약 8가지 가운데 4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만 비준해도 전교조, 전공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고 문 대통령도 협약 비준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출신의 라이더 총장은 ILO 최초로 정부 각료를 거치지 않은 노동운동가 출신 사무총장이다. 지난 2012년 5년 임기의 사무총장직을 맡은 뒤 재선에 성공해 오는 10월부터 2022년까지 ILO를 다시 이끌게 됐다.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ILO 핵심협약 가운데 87·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이후 단절된 노사정 대화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더 총장은 “방한 첫날인 4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박병원 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인사들과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화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해외파견된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에 관련 라이더 총장은 “북한은 국제연합(UN) 회원국이지만 ILO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ILO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제한이 있다”며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일하는 국가가 ILO 회원국이라면 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폴란드가 ILO회원국이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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