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만배 수익보장"…비트코인 베낀 가상화폐로 600억 사기
by이승현 기자
2017.07.11 14:55:45
작년부터 총 103건 발생…주로 다단계 판매·유사수신 사기
"원금보장·고수익 약속·가짜 전산시스템 유의해야"
범인검거 공로자에 최고 1억원 보상금 지급
| 경찰청 수사국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가상화폐 투자사기가 총 103건 발생하는 등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12일부터 무기한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다단계 금융사기단이 비트코인(왼쪽)을 모방해 만든 가짜 가상화폐 문양.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기단은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만에 원금의 3∼5배를 주겠다고 속여 6100여 명에게 61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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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비트코인을 모방한 5가지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뒤 투자자들에게 ‘6개월만에 원금의 3~5배를 주겠다’고 속여 총 611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정모(54)씨 등 9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투자자가 지인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해 총 6100여명에게 돈을 받아챙겼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원이었던 1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200만원을 넘었다며 가상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1만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풍이 불면서 이를 빙자한 신종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수사국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가상화폐 투자사기가 103건 발생하는 등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12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 등의 횡령 사건도 단속 대상이다.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없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나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다. 현재 900여 종의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지만 인허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투자자들 역시 가상화폐의 거래구조나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가격 급등만 기대하며 투자하는 면이 적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명백한 불법행위다. 경찰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가짜 가상화폐 등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최근 사기 일당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로 코인 내역과 가격 등락 등을 보여주는 전산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속지말라고 당부했다. 이 시스템은 전산상 수치를 인위로 조작해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판매를 권유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는 게 좋다.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인검거 공로자에게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투자금 모집자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범을 차단하겠다”면서 “가상화폐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