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7.01.12 12:00:00
금융위 "전세금 제한 없고 보증요율도 낮춰"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가입금액의 제약이 없고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올해 주요 금융개혁 추진과제 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성화기로 했다. 전세금은 치솟는 과정에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때일 수 있는 ‘깡통전세’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을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세금 규모를 최대 5억원으로 제한한다.
서울보증 상품은 전세금의 상한선이 없다. 가령 10억원짜리 전세 세입자도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증료도 깍기로 했다. 현재 0.192% 수준에서 0.153%로 3.9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 보험대리점)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상품을 취급하는 부동산은 40곳 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나오는 보증보험의 요율을 낮추면 상품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