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인상안' 강력 반발

by장영은 기자
2014.12.10 19:38:15

"北, 일방적으로 노동규정 개정안 통보..협의 위반한 것"
"남북 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결코 용인 않겠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노동규정을 변경해 통보한 것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임금제도 변경은 남북이 지난해 합의한 바에 따라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공동위·분과위 등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북한 측이 내놓은 노동규정 개정안은 일방적인 임금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에게 한 달 지급되는 임금은 150달러가량이고 식비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220∼23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를 중국 단둥의 북한 노동자 임금 수준(300달러)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북측이 그동안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중국 단둥에 가면 300달러 받는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북측의 개정안은 기존 최저임금 관련 규정인 제25조에 대해 △최저임금 기준(50달러) 삭제 △연 5% 상한선 삭제 △‘관리위-총국 간 합의 하에 결정’ 등의 문항을 삭제했다.

초과근무수당 격인 ‘가급금’ 지급 규정도 기존에는 노임의 50%(명절·공휴일 등에는 100%)였지만 개정안에는 포괄적으로 50∼100%로 올렸고 근무연한 등에 따른 추가 지급도 가능하게 바꿨다.



퇴직금 지급 대상도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개정안은 이런 조건을 삭제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해지면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은 현 단계에서 임금이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제도개선은 일절 외면하면서 일방적 임금인상만을 추구해서는 경쟁력 상실은 물론 장기적으로 공단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이 근로자가 아닌 북한 정부로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측이 제시한 노동규정 개정안은 임금을 종업원에게 ‘직접’ 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우리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 근로자가 아닌 북측 당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입주기업에 벌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주체도 기존에는 관리위 밖에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총국이 추가됐으며,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한편 북측이 이번 노동규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