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금리 6%만 유효'…3년전 나온 법안, 다시 주목
by서대웅 기자
2023.11.13 16:16:50
서명 안하면 원금 계약도 무효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냈지만
법안소위 통과 못하고 답보 상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3년 전 국회에 오른 법안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차주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더라도 연 6% 초과 이자분은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서가 없는 대부계약일 경우 아예 무효화해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반환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오를 전망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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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상 최고금리를 상법의 상사법정이율(연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 2020년 말 발의했다. 연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화하고 초과분을 차주에게 반환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거래 상대방 서명이 담긴 계약서가 없는 대부계약은 무효화해 차주가 불법대부업자에게 원금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은 사인(私人)간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연 20%)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연 20% 초과 금리에 대한 이자분만 무효로 처리된다.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21년 3월 “불법영업 유인이 차단될 수 있다”며 “또 비록 불법대출이더라도 서명된 계약서 없이 진행된 대출을 무효로 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의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 교부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무위에 보고했다. 이후 여야는 2021년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후엔 진척을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상임위 여야 의원들 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예결위 이후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든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무위는 오는 21일께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민생 법안’이어서 야당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작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유사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시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6784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까지 검거된 불법사금융 범죄 건수도 1018건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찾아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강행법규가 아닌 민사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넘어야 할 산이다. 2021년 4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으로) 미등록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빌려주면 (사인간 거래를 적용해 이자를) 연 20% (이하)를 받는데, 여러 명한테 빌려주면 연 6%여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판매해도 판매 행위 자체는 민사상 유효해 음식값이 절반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이에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등록 사금융업자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워낙 큰 점을 감안했다”며 “법무부와 법령 협의를 하면서, 이게 상사 거래니까 법정 상사 거래 최고이율인 6%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 정부안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