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23.06.21 22:05:09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SPC삼립(005610)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2018년 SPC가 8개 계열사로부터 제빵 완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SPC삼립에 381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 2020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SPC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고 부당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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