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념’이냐 ‘생떼’냐…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또 신청

by김미영 기자
2022.02.07 15:54:31

“나를 뺀 4자토론, 공정선거 방해 행위”
앞서 두 번의 가처분 신청 ‘퇴짜’에도 또 법원 찾아
19대 대선 때 이재오 헌법소원 제기했지만 ‘빈손’
‘열성’ 지지자는 선관위에 차 몰고 돌진…4일 구속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끼지 못한 대선후보 4자 TV토론을 방송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선 두 번의 가처분신청이 ‘퇴짜’를 맞았음에도 또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이즈마케팅’ 이상의 성과는 얻지 못할 공산이 커 보인다.

허 후보는 7일 서울서부지법에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보도전문채널 1개사가 공동주최하는 4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저를 제외한 4자 토론방송을 허용하는 건 공정선거 방해 행위를 법원이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대선후보로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 신념을 알릴 수 있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함께 TV토론장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권자의 알 권리도 앞세우는 중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다르다. 앞서 허 후보가 지상파 3의 4자 토론 방송을 문제 삼아 낸 두 차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첫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가혁명당이 원내에 한 석도 없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3일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당일 방송사 4자 토론이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군소후보의 유사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당시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후보는 대선후보 초청 방송토론회 참석 대상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정당 후보 △언론사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언론기관이 자체 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도 준용하는 조항이다. 이 후보는 당시 TV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지만 ‘빈손’으로 대선을 마쳤다.

허 후보가 “방송사 자체 의뢰 여론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저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5% 이상의 지지율 확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TV토론에서 제외하는 건 위헌과 위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문을 아무리 두드린다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은 이유다.

이런 가운데 허 후보의 한 ‘열성’ 지지자는 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배제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다 법정에 서게 됐다. 40대 남성 A씨는 허 후보의 지지세가 높은데도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정문으로 차를 몰고 돌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경찰관들에게 뿌린 혐의도 받는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