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게 당했다"…14년만에 손배소송 낸 여성 패소
by김소정 기자
2021.01.08 15:32:4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 조재현씨(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만 17세 때 조씨에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7월 조재현을 고소했다. 당시 A씨는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열렸다.
A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2018년 2월 문화·예술계로 번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