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09.05 14:59:3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경찰은 지난 1일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행위와 관련해 “고발 없어도 내사 착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사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고발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다만 한 의원 측이 당사자와 의장실 측에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다’는 취지의 사과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 종합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갑질’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청장은 “갑질이다, 아니다를 제가 말할 순 없고 원칙대로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갑질 수사에 따로 죄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에둘러 답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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