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3.16 16:00:00
협력업체 자금지원, 하도금대금 체불금지 등 약속
정재찬 공정위원장 "상생협력 이행여부 평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삼성이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취지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16일 오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업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삼성SDS(018260), 삼성물산(028260), 삼성중공업(010140),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제일기획(030000) 등 삼성 9개 계열사와 2564개 1차 협력업체와 협약을 체결했고 이들 1차 협력업체들은 1736개 2차 협력업체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삼성의 공정거래협약에는 △협력업체에 9815억원 자금 지원 등 경쟁력강화 방안 △하도급대금 체불금지 등 거래관행 개선 방안 △1차 협력업체를 통한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행위 예방,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결과를 반영해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협약이행 평가 50%와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설문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오현 부회장은 “삼성은 공정거래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협력업체와 함께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글로벌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대표로 참석한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는 “공정거래협약을 활용한 삼성의 지원 아래 1차 협력업체들이 성장해 온 것처럼 이제는 1차 협력업체들이 2차 협력업체들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행 결과 평가 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효율성 증대 정도를 비중 있게 평가하고,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시행한 방안도 새로운 평가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