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15.11.18 16:11:39
방통위, 케이블업계 간담회 개최..헬로비전 인수 합병, CPS 협상 등 의견 청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간 재송신료 갈등으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 삭제됐다.
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18일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명하는 등의 방통위 직권조정·재정 조항을 삭제한 채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방통위 권한으로는 유지재개 명령만 남게 됐다. 이는 30일 이내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재송신료 협상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블랙아웃사태가 발생해도 재전송 중단 없이 두 달간 방송이 유지되는 것이다.
앞서 지상파방송사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와 케이블업계는 16일부터 성명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방송협회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이유로 방송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케이블 업계는 시청권 보호 측면에서 찬성 입장을 표시해 왔다.
한편 이날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종삼 SO협의회장, 김태율 씨엠비(CMB) 대표, 유정석 현대에이치씨엔(HCN) 대표, 김재필 티브로드 대표, 김진석 씨제이(CJ)헬로비전 대표, 고진웅 씨앤앰 부사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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