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5.05.29 18:21:29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내츄럴엔도텍(168330)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으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과 홍백수오 부문의 생산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도 폐기처분 했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1043억 4514만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84.10%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원료 수급, 제조에 있어서 엄격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