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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정남 기자 2015.03.03 16:41:0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는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이를 3월~5월분 급여 때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