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희 기자
2011.02.11 18:32:41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정부가 지난달 전세대책에 이어 오늘 또 하나의 보완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핵심은 집 주인은 세금을 깎아주고, 세입자에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구체적인 지원방안 소개해 주시죠.
기자 : 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의 금리를 4.5%에서 4.0%로 인하 합니다. 또 가구당 지원한도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를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립니다.
앵커 :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기기 위한 대책도 내 놓았는데요. 이를 위해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계획입다. 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도 50% 감면해줍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현재 비어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일단 전세로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분양하기가 보다 용이해지는 셈입니다. 단 현재 시행 중인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도 눈에 띄는데요. 함께 소개해 주시죠.
기자 : 지난 1.13대책에 밝혔던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구체화 했습니다.
수도권 지원 대상 가구수를 서울의 경우 5가구에서 3가구로 낮추고, 면적은 85㎡에서 149㎡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취득액도 3억~6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일괄 적용합니다. 단 지방은 현행대로 3억원 이하를 유지합니다.
아울러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에서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11만가구를 최대한 조기공급하는 한편, 수도권 재개발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17%에서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