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창문 깬 폭동범, 항소심서 감형…3년 6월→2년 10월

by이유림 기자
2026.02.02 11:18:59

法 "죄질 좋지 않지만…초범인 점 고려"
반성 없던 폭동범은 원심 유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들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당시 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항소부(형사3-1부, 형사3-2부)는 2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 제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각각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이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법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9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며 형량을 낮췄다. 원심 단계에서 수천만 원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참작됐다. 반면,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유모씨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청사 내부에 물을 부어 폐쇄회로(CC)TV 등 전산 기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와 제씨는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하지는 않았으나 취재진을 경광봉으로 때리고 카메라 메모리와 배터리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유 씨는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행동을 볼 때 피해자 보호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