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원짜리 담배피운 등산객..실수도 처벌하는 산불

by전재욱 기자
2023.03.07 17:13:35

자기 소유 임야라도 화재 제공하면 처벌피하기 어려워
일상 생활서 발생하는 실수라도 예외없이 처벌하니 주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지가 말라붙은 이맘때는 실수로라도 자기 땅에 불을 내면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정주부 A씨는 작년 3월 산에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위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집에서 기르는 개의 밥을 데우려고 버너에 불을 켰다가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다.

이 화재로 뒷산 200㎡와 소나무 몇 그루가 불에 탔다. 불은 실수로 낸 것이고, 불에 탄 산과 나무는 가족 소유으며,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별수 없었다.

이렇듯 산에 불을 내면 실수이든 자기 땅이든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하물며 타인 임야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B씨도 작년 5월 집에서 개의 밥을 끓이려고 아궁이에 지핀 불이 산불로 번지는 실수를 저질렀다. 불은 주변 산 임야 2000㎡를 태운 뒤에야 꺼졌다.



산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다소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B씨가 불을 내려는 고의가 없었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사례에서처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불이 화근이 되곤 한다. 한적한 시골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번지는 사고가 단골로 꼽힌다.

C씨는 작년 4월 시골 한적한 곳에서 영정 사진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D씨는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실수로 산에 불을 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등산객이 버린 담배 꽁초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다. E씨는 2021년 5월 지방의 산에 올라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냈다. 꽁초에 붙은 불씨를 제대로 껐는지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화재였다. 방화 혐의는 벗었지만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