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도 통신사기로 취급해야”…경찰청장 “보완하겠다”

by정다슬 기자
2022.10.07 17:24:56

사이버 사기 피해액 4년사이 11배 늘어나
신종사기수법 날로 교묘…"칼과 방패 싸움'
사기계정 신속하게 막고 중개플랫폼도 신고 가능토록 해야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급속도로 늘어나는 중고거래 사기를 막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도 통신사기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속한 계좌지급 정지를 통해 피해 규모를 키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거래 플랫폼도 중고거래 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완하겠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는 7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고거래 사기를 막기 위한 업계의 의견에 대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2017년 274억원에서 지난해 3057억으로 4년 사이 11배가 늘었다. 당근마켓와 같이 직거래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역시 작년 2573억을 기록했다.

신 대표는 “신종사기수법이 나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경찰청 사기신고 이력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하고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면 차단 및 주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기꾼들은 이를 피해 전화번호를 텍스트가 아닌 사진 이미지 형태로 보낸다는 설명이다.



또 수사기관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현황을 언급하며 대신 거래자들에게 거래후기, 매너온도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보조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안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사기를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준하는 통신사기에 범주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사기계정임이 판별되지만 절차에 시간이 걸리면서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근마켓에서도 집단 사기 의심사례 등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어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증인이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