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영업망 침입 이유 없어" 재차 부인..치킨전쟁 결과 촉각

by김범준 기자
2021.09.27 17:35:23

박 회장, BBQ 내부 전산망 몰래 접속해
국제중재소송 관련 정보 불법 취득 의혹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법정 공방
이달 29일 1000억원대 손배소 판결 앞서
''불법행위주체'' 두고 bhc-BBQ 대치 지속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업체 제너시스 비비큐(BBQ) 직원 아이디로 불법 정보를 취득했다는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달 29일 이른바 ‘치킨 전쟁’으로 불리는 양사 간 1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불법행위 주체’ 여부가 핵심인 만큼 이를 의식한 방어라는 분석이 따른다.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 3월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 정보 획득 목적 BBQ 내부망 침입’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판사)은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bhc 경영지원본부장(CFO) 허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신문 중 검찰은 “권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불리한 말을 할까봐 피고인(박 회장)이 권씨의 연락처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고 증인 허씨는 “그런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씨는 bhc 내부 직원으로 박 회장이 불법 정보 취득 의혹을 받는 당시 회의 자리에 배석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박 회장 측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bhc는 지난 2017년 4월 결산 결과 창사 이래 처음으로 경쟁사 BBQ를 추월했다”며 “(bhc 입장에서) BBQ 영업망에 침입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BBQ가 bhc의 신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BBQ가 고소한 사건도 검찰에서 항소 기각하고 계속 패소했고 이 사건 역시 BBQ의 무리한 고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증거력이 없는 진술을 가지고 증인에게 질문하는 건 페어(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법원은 검찰 측이 제출 요청한 BBQ 서버 기록을 복구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접수하고 다음달 3일 bhc 직원 류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류씨는 과거 BBQ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bhc로 자리를 옮겨 정보팀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BBQ 직원 아이디를 도용해 해당 서버에 접근하고 불법 정보 취득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경쟁사 BBQ 직원 두 명의 아이디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BBQ와 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bhc를 매각했다. 이를 매입한 사모펀드 측이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부당한 액수의 매각 대금을 챙겼다며 이듬해인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BBQ가 bhc에 9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