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사용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소상공 지불능력 반영해야"

by권오석 기자
2019.07.03 14:20:33

3일 8차 전원회의 복귀한 사용자위원측 입장문 발표

지난달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한 사용자위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삭제 요구가 무산된 후 7차 회의까지 전원회의를 보이콧했었다.

사용자위원 측은 “그간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들은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며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비롯해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