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나경원·김관영, 여성 공천 30% 의무화에 ‘의기투합’

by김미영 기자
2019.03.08 16:05:42

8일 세계여성의 날 행사서 뜻모아
현행 ‘추천’ 권고, 의무화로 공직선거법 개정 의지
“계류 중인 미투법도 조속히 처리” 약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참석한 의원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직선거에서 각 당이 ‘여성 공천 30%’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의기투합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법 개정을 함께 약속했다.

즉흥적으로 이뤄진 이 약속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여성 30% 공천, 우리가 얼마나 외쳤나. 그런데 그대로”라면서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0% 여성 공천은 공직선거법을 고치면 된다”면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우리가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홍영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단상 위로 불러 손을 잡고 “여성 30% 공천은 그간 권고 규정이었지만 의무 규정,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데에 합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동의한다”고 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꼭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선과 지방선거 때에 후보자 3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각 당의 ‘노력’을 촉구하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그간 여성 공천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후보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각 당 원내대표는 여성 인권 신장 등을 위한 다른 법안들의 처리 의지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에 충분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민주당도 작년 미투운동 이후 많이 반성했다.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갈길이 더 멀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각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비롯한 미투법안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도 아직 계류법안이 많다”며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남아 있는 미투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피해받는 여성이 없도록 하는 일에 더 앞장서겠다”며 “임산부들 한달에 한번 건강검진 받을 때에 동반자들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안도 냈다. 여성 권리가 신장되는 날을 위해 바른미래당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하 화환을 보내왔으며, 여야 여성 정치인들도 총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