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가 된 여고생들, 20대 지적장애인 감금·폭행·성고문… 장기매매 모의까지

by김병준 기자
2015.08.20 18:20:51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여고생이 포함된 10대 5명이 지난 4월 말 지적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학대해 구속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일 여고생 A양(16)이 올해 4월 25일 밤 지적장애 3급인 B씨(20)와 함께 술을 마시고 26일 오전 3시 50분쯤 B씨를 모텔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B씨가 모텔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A양의 친구 4명이 들이닥쳐 A양과 B씨가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들은 거절하는 B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적 학대와 폭행을 일삼으며 담뱃불로 B씨의 온몸을 지지고 뜨거운 물로 중요 부위에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가혹한 폭행에 B씨가 의식을 잃자 이튿날인 4월

여고생이 포함된 10대 5명이 지난 4월 말 지적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학대해 구속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TV조선 뉴스 방송화면 캡처.
27일 오후 장기매매업자에게 B씨를 팔아넘기기 위해 렌터카에 그를 싣고 돌아다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됐다.



잔혹한 범죄 행각에 죄책감을 느낀 C양이 현장에서 이탈해 경찰에 자수했고 A양 등은 4월 28일 오전 2시쯤 검거됐다. 검찰은 A양 일당을 특수강도, 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양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모텔로 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엽기적인 가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장기매매 계획까지 세운 것은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B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실명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수한 C양도 죄질이 무거워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