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부모 부동산 팔아 빼돌린 자녀들, 면탈 수법보니

by김미영 기자
2025.03.13 12:01:35

국세청, ‘재산추적 전담반’ 운영 세무서 대폭 확대
부과·징수·송무 ‘특별한 공로’ 직원에 포상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A씨 자녀와 같은 고액·상습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해 지난해 2조 8000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는 중이다.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벌이고 빼돌린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주주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폐업한 회사에 배당금을 반환받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국세청 최초로 제기해 승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에 재산추적 전담반을 운영하는 세무서를 기존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지난달 17일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 중이다.

재산추적 전담반은 처음 도입된 2022년 한 해 동안 2조 5000억원을 추징하는 등 상당한 실적을 내왔다. 전담반 확대로 체납세액 징수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에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겠단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