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상보)

by이배운 기자
2024.12.27 16:50:30

192명 투표에 192명 찬성…與 투표 불참
우원식 국회의장 ''재적의원 과반'' 기준 인정
이재명 "어떤 반란과 역행도 제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찬성 19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한 대행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국회의장석 앞으로 모여 강하게 항의했다. 의원들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힘해체”를 외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한 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며 재적 의원 3 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상 ‘권한대행’은 직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탄핵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우 의장도 이러한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헌법기관 구성을 미룬 채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총리를 탄핵한다”며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떤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