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내년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무파업 타결
by김윤정 기자
2023.12.21 17:33:55
21일 전북도교육청에서 노사 협약체결
임금체계 협의도 2025년 1월까지 연장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1일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부터 교육공무직 기본급은 월 6만8000원 인상된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지난 3월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실질임금 인상, 차별철폐 임금체계 쟁취, 안전한게 일할 권리 쟁취, 교육감이 책임져라’ 3.31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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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의 공동교섭단이다. 소속 조합원들은 9만4000명에 달하며, 전체 교육공무직원은 17만명에 이른다.
올해는 교섭대표 교육청인 전북교육청을 중심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학비연대와 연내 교섭 타결을 위해 집중 협상을 벌였다. 노사가 적극 협의한 끝에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없이 교섭은 조기 타결됐다.
협약을 통해 2024년 회계연도부터 교육공무직 기본급을 월 6만8000원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는 연 10만원 인상키로 했다. 영양사와 사서 등 1유형은 211만8000원에서 218만6000원으로, 2유형은 191만8000원에서 198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 간 쟁점인 임금체계 협의도 연장한다. 학비연대 측 요구로 지난해부터 노사는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월 1차례 교육공무직 임금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내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8차례 연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