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5.23 16:48:2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대학교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군과 경찰 등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3분 대전 충남대 도서관 1층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3시 30분에 터지도록 설정했다. 장난 아니니 당장 대피하라”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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