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BS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에 사실상 ‘거부’
by김영환 기자
2019.12.06 17:41:56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KBS수신료-전기료 분리 거부
"KBS,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6일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되고 있는 KBS수신료를 분리해달라는 청원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들어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는 KBS에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2006년 헌법재판소와 2016년 대법원 판결을 들어 답했다. 사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강 센터장은 “TV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돼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있다”라며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상업방송과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독일과 영국, 일본,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공영방송 수신료를 징수하는 나라를 예로 들어 KBS수신료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징수한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인은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21만3306명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