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8.03.15 14:37:24
신규취업자 대상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기존재직자 대상 5년형 신설
가입기한 취업일로부터 1개월→3개월 이내로 연장…가입 후 3개월 이내 퇴사시 1회 재가입 허용
회사 폐업 및 권고사직 등으로 중도해지되도 재가입 가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중소기업 월급으로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죠. 정부가 실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있지만 제도상 허점이 많습니다. 취직하자마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중간에 이직하면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나와 맞지 않아 이직을 결정하면 목돈마련의 기회가 날아가는 셈이죠. 목돈 마련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족쇄와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진희(29·남)씨의 말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중견기업의 청년(15~34세) 취업 확대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추가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기존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5년형 지원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보태 2년 후에는 ‘1600만원+α’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고 우선 처음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가입을 허용토록 했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업이 2400만원을 보조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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