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경고그림 12월 교체…궐련형 전자담배도 경고그림 강화
by이연호 기자
2018.01.04 15:42:2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담뱃값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오는 12월부터 바뀐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별도의 강화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BAT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글로’와 전용담배인 던힐 네오스틱‘. 사진=BAT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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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 등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뒷면에 표기하도록 하는 사진 또는 그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에 이 경고그림을 첫 도입했으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4개월마다 이를 정기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23일부터 새 경고그림을 부착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현재 사용 중인 경고그림 10종의 효과 평가 분석을 토대로 제2기 경고 그림 제작 방향을 논의하고, 그림 면적 확대와 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 문구 적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욱 강화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현재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상을 사용하는 일반 전자담배와 동일한 종류로 분류돼 주사기 모양의 경고그림만 붙이면 된다. 금연단체 등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궐련과 유사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고그림 강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는 한편 2년 교체주기에 맞춰 새로운 그림들이 표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