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조사는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실시된 것" 공식자료

by김현아 기자
2016.06.02 17:56: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LG유플러스의 법인폰 일반유통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진행된 사실조사는 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실시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방통위는 2일 ‘이번 LGU+ 사실조사 거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기사작성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자료를 내고 이번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실시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단통법 제13조의 사실조사 관련 조문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또 방통위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전날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를 위해 본사를 방문한 방통위 조사원의 출입을 통제한 바 있으며, 이날 언론보도로 논란이 확대되자 공식자료를 내고 방통위에 단독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LG는 또 방통위 사실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7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 LG가 요청한 대로 6월 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