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수빈 기자
2024.12.27 16:50:15
예금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무브'' 우려해 시행은 1년 내로 유예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별 예금액을 1억원씩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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