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로 상장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금융위, 입법예고

by김응태 기자
2024.11.19 12:00:00

ETF의 부동산·리츠ETF 재간접 투자도 허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 주기적 평가 의무화
올 연말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중 공포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고자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 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 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 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의무적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는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