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민 기소 저울질 "반성의 태도 중요…조국 입장도 들어야"
by이배운 기자
2023.07.13 16:48:02
조민 공소시효만료 한달 앞으로…기소 판단 임박
관계자 "조민 입장변화 있는듯…구체적 확인해야"
"비리 공범인 조국·정경심 입장 변화도 고려할것"
조국, 17일 항소심 첫재판…혐의 인정 여부 관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조 씨와 아버지 조 전 장관의 반성하는 태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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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 및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반성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 씨 검찰소환 등 구체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관계자는 “조 씨의 입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는 내달 하순으로 검찰 수사팀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유죄를 최종 선고하고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 씨의 범행 가담도 인정했지만, 검찰은 기소 결론을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조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처를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른다.
다만 검찰은 비리 혐의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17일 열릴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는지가 기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는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일단락났지만, 서울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아직 재판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