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근무"..중국노인 과도 적발 못한 공항요원 입건
by김화빈 기자
2023.04.12 16:17:5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손 한 뼘 크키의 칼을 들고 항공기에 탑승한 중국인 70대 할머니를 적발하지 못한 인천공항 공항검색요원이 경찰에 입건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측은 장비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판독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 항공보안요원이 핸드스캐너로 여객검색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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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보안검색요원 A씨를 항공기 탑승객의 칼 반입을 적발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일 혼자서 보안검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45번 탑승구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해 중국 연길로 출발하려던 중국인 할머니 B씨(70대·여)가 소지한 과도 크기(날길이 11㎝의)의 칼을 X-ray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출국전 면세품 인도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공항 보안검색대에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중국으로 되돌아 갔으나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보안 관계자는 “(날길이 11㎝의 과도는) X-ray 이미지상으로 판독이 극히 제한돼 통상적으로 숙달된 판독자들도 식별이 불가했다”며 “앞으로 첨단장비의 개선활동이 병행된다면 재발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