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10.06 16:40: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국힘(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과 조중동(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도 맹비난하고 나섰다.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더니 말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래전부터 반복 주장해왔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과거 보수 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에 반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헌재는 입법기술적 이유로 위 결정을 내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다”며 1989년 헌재결정문 일부를 올렸다.
그러면서 “이제 국힘도 보수 언론도 ‘토지공개념 3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다. 여당 대권후보와 180석이 결단하여 바로 추진하면 좋겠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지적된 부분만 손보면 된다.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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