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조 4277억원 확정…피해규모 1조원 넘어
by최정훈 기자
2020.09.11 17:55:30
역대 최장 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피해규모 1조 371억원
피해복구비 3조 4277억원 확정…피해 원인 개선 작업도 포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역대급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의 피해가 약 1조 37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비용까지 합쳐 복구 비용으로 약 3조 4000억원을 확정했다.
| 광주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7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복개상가 인근 태평교의 광주천 수위가 다리 부근까지 올라가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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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중대본 회의에서 피해복구비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호우는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된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일부 중부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경기·강원·충청지역 및 광주·전라·경상지역까지 확대돼 1조371억원 가량의 큰 피해를 입혔다.
과거 1조원 이상 피해를 낸 풍수해 △1999년 태풍 ‘올가’(1조 490억) △2002년 태풍 ‘루사’(5조 1479억) △2003년 태풍 ‘매미’(4조 2225억)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7월 호우’(1조 8344억) 등이다.
특히 장기간의 강우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저수지·댐 등 시설물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제방 붕괴 및 주변 시가지·농경지 침수 등 대규모 침수 피해도 생겨났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기간을 통상 2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지자체의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에 중앙재난피해합동 조사를 실시해 복구계획 수립·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확정된 복구비용은 약 3조 4000억원 규모로 피해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개선복구 사업을 최대한 반영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그간 피해액 대비 2.5~3.0배 수준이던 복구비보다 조금 더 지원하게 됐다.
또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수습·복구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기준단가 상향도 함께 결정됐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이재민 구호, 주택 및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 등 사유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뜻한다.
지난달 13일 재난지원금 중 일부 항목(사망·실종, 주택파손·침수)이 25년 만에 상향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세입자 보조와 농·어·임·염 생산업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의 기준단가(228개)를 상향했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초 발생했던 태풍 ‘마이삭’, ‘하이선’의 피해조사도 조속히 추진해 태풍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계획 확정 등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항구적인 개선복구 중심의 복구계획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해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